Hyosan Health and Environment Foundation (HHEF)
효산건강환경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14일에 설립된 법인입니다.
건강한 환경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연구와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건강영향평가와 환경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보건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대한민국 환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공익법인 효산건강환경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2020년 1월 1일~2025년 12월 31일(6년)
-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에 따라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