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, 제36조의2제8항,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」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, 앞으로도 효산건강환경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.